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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배디링 2021. 4.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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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해 개인별 합산해서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당해년도 6월1일까지 보유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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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된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및 세율

2021년 종합부동산세 는 2020년에 비해서 세율이나 세부담 상한 등이 바뀌었습니다. 2021년 부터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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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넌 누구니?

윤지영추천 0조회 51820.11.27 10: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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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 4,000(세액 4 2,687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 1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 9,000), 세액 27.5%(9,216억 원)가 증가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요즘의 핫 이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 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

 

 과세대상 구분

 

 1세대 1주택자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세율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신청했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1.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이 분납신청 세액(2021. 6. 15까지 납부)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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