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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배디링 2022. 3.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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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대표적으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5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가 폐쇄되고, 농지대장으로 바뀌어 관리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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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대표적으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 2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15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원부가 폐쇄되고, 농지대장으로 바뀌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농업경영체 등록일 될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농업인이 어떤 농사를 짓고 얼마나 작물을 판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기본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서 농가의 규모별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 부당한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자격】

1.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요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농지는 본인소유의 농지이거나, 임대한 농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 만원 이상인 사람

③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도시에 거주해도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으시면 됩니다.)

2. 법인인 경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 등록이 가능하며,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법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면, 제출서류를 첨부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시 제출서류】

①자기 소유의 자경농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②임차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차한 농지만 등록할 수 있으며, 개인간 임대계약한 것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자기소유이든, 임차농지이든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는 농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시 혜택】

①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②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 혜택

③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④농자재 구입시 부가세 환급

⑤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⑥논밭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농촌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 지원시 등록세 및 채권 감면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농지 구입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 중에서도 앞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자경농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서류이므로 8년 이상 자경후 농지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1년간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앞으로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유일한 서류가 농업경영체 등록이므로 ,귀농귀촌을 하려는 분들 뿐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고, 이에 따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생ノ토 지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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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8&CappBizCD=15410000035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www.gov.kr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공통: 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가축-자영: 입식 증명서류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시설-임차: 축사 및 농지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계약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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