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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배디링 2018. 2. 1. 15:16

오늘부터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

김상혁 입력 2018.02.01 13:38 댓글 5

        

환경부는 오늘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144곳에서 12곳 늘어난 156곳이다. 지자체 중 인천, 대전, 부산 등 21곳은2월 1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으며 서울, 대구, 제주 등 99곳은 2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나저미 아산, 전주 등 31곳은 집행계획을 거쳐 3월 이후에 신청을 받는다 한편 강원 영월군, 화천군, 전남 보성군, 함평군, 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지자체에 따라 최대 1,200만 원, 지방비 400~1,100만 원이 지급되며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로 최대 2,3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청주와 천안, 서산, 계룡 등도 최대 2,20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 또는 보급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환경공단에서 국고 보조금(최대 1,200만 원, 500대 물량)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방식은 지자체별로 결정하여 공고하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보조금지원은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선정 지원이 취소된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차종을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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