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학교폭력이 3D업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평소 업무가 과중해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했을 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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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정답이 없으며 모든 일을 매뉴얼 로 해결한다고 하여도
실제 결정을 내리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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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에 대하여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불만족할 수 밖에 없고 감정이 상한 쪽은 학교의 결정을 못 받아들이고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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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분기가 갈리는데요.
첫번째 해결책은 담임교사해결방안입니다.
단, 모든 일을 담임교사 해결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담임교사 해결사안으로 해결해야하는 사건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기준입니다.
-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해결사안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담임교사가 사건을 인지한 지 7일 이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담임교사 해결사안으로 사건을 처리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 학교장, 교육청 사건 보고 -> 부모에게 통보 -> 담임교사 해결사안 확인서 작성 -> 학교폭력 전담기구 보고 -> 분기별 자치위원회 개최 시 종결처리
담임교사 해결사안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사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정식 용어로는 이를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학폭이 터졌다'고 합니다.
학폭을 열지 말지는 순전히 학부모의 의중에 달려있습니다.
학부모가 열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개최해야합니다.
기나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먼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 학교장, 교육청, 유관기관, 가해자 및 피해자 부모 사안 보고 -> 가해학생 긴급조치(필요시)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회의 -> 학교폭력 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호자 면담 -> 학부모 출석 서면통보 -> 의견진술 및 조치사항 심의 -> 조치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 조사결과 교육청보고
단계가 많이 길어졌죠? 이때부터는 한 단계 단계가 쉬운 단계가 아니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중재가 중요한데요.
감정이 상하면 그 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담당 교사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현실적인 해결이 힘듭니다. 결국 담당 교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잘 열리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정확히 챙겼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부모가 감정이 학교 쪽으로 향상할 경우 학교폭력 담당교사, 담임교사 및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을 고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담당교사의 서류미비는 큰 타격입니다.
자 그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심의 중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담임교사 해결사안 및 일반 해결 사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용 도식을 하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징계사항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할 수 있구요.
여기서 한번 더 이의 신청을 하려면 6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합의를 유도하는 분쟁조정도 있는데요.
분쟁조정은 가해-피해학생 간 합의를 조정하기 원할 때 소송 대체 수단으로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분쟁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분쟁조정 절차입니다.
슬슬 포스팅 내용이 많아지죠?
다음 포스팅으로 넘어가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으로 벗어났을 때 대처방안 및 필요 서류 목록 및 헷갈릴만한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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