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학교폭력 발생 처리 절차

배디링 2016. 9. 26. 13:40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학교폭력이 3D업무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평소 업무가 과중해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실제로 발생했을 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가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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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정답이 없으며 모든 일을 매뉴얼 로 해결한다고 하여도

실제 결정을 내리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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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과에 대하여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불만족할 수 밖에 없고 감정이 상한 쪽은 학교의 결정을 못 받아들이고 행정심판, 소송 등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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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분기가 갈리는데요.


첫번째 해결책은 담임교사해결방안입니다.

, 모든 일을 담임교사 해결사안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담임교사 해결사안으로 해결해야하는 사건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기준입니다.

-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상호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담임교사해결사안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 담임교사가 사건을 인지한 지 7일 이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담임교사 해결사안으로 사건을 처리할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 학교장, 교육청 사건 보고 -> 부모에게 통보 -> 담임교사 해결사안 확인서 작성 -> 학교폭력 전담기구 보고 -> 분기별 자치위원회 개최 시 종결처리

담임교사 해결사안확인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파일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반사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실제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정식 용어로는 이를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라고 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 '학폭이 터졌다'고 합니다.

학폭을 열지 말지는 순전히 학부모의 의중에 달려있습니다.

학부모가 열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개최해야합니다.

기나긴 여정의 시작입니다.

먼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접수대장 작성 -> 학교장, 교육청, 유관기관, 가해자 및 피해자 부모 사안 보고 -> 가해학생 긴급조치(필요시) ->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 조사 및 회의 -> 학교폭력 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호자 면담 -> 학부모 출석 서면통보 -> 의견진술 및 조치사항 심의 -> 조치사항 보호자에게 통보 -> 조사결과 교육청보고

단계가 많이 길어졌죠? 이때부터는 한 단계 단계가 쉬운 단계가 아니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중재가 중요한데요.

감정이 상하면 그 때부터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담당 교사가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현실적인 해결이 힘듭니다. 결국 담당 교사의 역할은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잘 열리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정확히 챙겼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학부모가 감정이 학교 쪽으로 향상할 경우 학교폭력 담당교사, 담임교사 및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을 고소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담당교사의 서류미비는 큰 타격입니다.


자 그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리고 나면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심의 중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담임교사 해결사안 및 일반 해결 사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용 도식을 하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 징계사항은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할 수 있구요.

여기서 한번 더 이의 신청을 하려면 60일 이내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합의를 유도하는 분쟁조정도 있는데요.

분쟁조정은 가해-피해학생 간 합의를 조정하기 원할 때 소송 대체 수단으로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 분쟁조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의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분쟁조정 절차입니다.


슬슬 포스팅 내용이 많아지죠?

다음 포스팅으로 넘어가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으로 벗어났을 때 대처방안 및 필요 서류 목록 및 헷갈릴만한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