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거리<생활>/자동차

전기차 보조금 차량 성능따라

배디링 2018. 1. 18. 09:44

전기차 보조금 차량 성능따라 차등

환경부, 2만대 국고보조금 2400억 규모 책정
배터리용량·주행거리 등 따라 최대 1200만원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입력 : 2018. 01.17. 14:29:35


지난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 과장이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이 차량의 성능 등에 따라 이뤄진다.

환경부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의해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기존 차량을 르노삼성 SM3로 바꾸면 1017만원, 기아 쏘울은 1044만원, 현대 아이오닉은 1127만원, GM 볼트는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서울·부산·울산은 승용차 기준 500만원, 대구·인천·제주는 600만원, 대전·세종·광주는 700만원이 지급된다.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소비자는 약 16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t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