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거리<생활>/자동차

통행우선권 원칙

배디링 2018. 7. 22. 10:37

김경수 입력 2018.07.26 07:00 수정 2018.07.26 07:50 댓글 110      


통행우선권에 대한 말이 많다. 사고라도 났을 때 쌍방간 과실의 경중 여부를 따지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행우선권은 도로 위 자동차의 교차로 통행 시 우선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법적해석을 말한다. 교차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다. 이렇게 빈번한 교통사고 다발구역에서 운전자가 통행우선권을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은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를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통행우선권에 있어서 보행자는 모든 자동차보다 우선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그리고 원형 교차로 등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 간 통행우선권은 직진 차량이 우선한다.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에는 우측차량이 우선이며, 좌회전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부도로와 주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주도로가 우선권을 가진다. 다시 말해 큰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가 그보다 작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원형 교차로 혹은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다.

교차로의 통행우선권 위반 과태료는 2만원에서 7만원 수준으로 해외에 비하면 다소 낮다. 하지만 과태료를 떠나 교통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통행우선권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수 기자 kks@encar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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