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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배디링 2020. 5. 22. 10:50

은퇴 후 알게 된 건강보험료에 관한 충격적 진실



 

퇴직 후 지역의보 보험료 폭탄 피하는 5가지 방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퇴직을 가장 실감하게 하는 건 퇴사 얼마 뒤에 날아오는 지역의보 건강보험증이라고 한다.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역의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보험료는 적거나 많거나 부담이 된다. 더구나 건강보험료는 평생 납부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온다면 더 고민이다.

재직 중에는 급여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납부하지만 지역의보는 책정된 의보료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지역가입으로 전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가 직장에 있을 때보다 퇴직 후 건보료가 더 늘었다고 답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건보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생활 수준을 반영해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자.


퇴직하면 회사에서 건보공단에 퇴직 사실을 알리게 되므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에서 지역가입으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을 참작하여 정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매년 정해지는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연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 공식이 다르다.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도 점수 계산에 포함되므로 보험료가 더 늘어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의 수준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다. 올해 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액은 1만3980원이고,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직장의보 가족의 피부양자 되기
조건이 충족된다면 직장의보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좋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먼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소득은 연간 금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토지·주택·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의 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과표가 5억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거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 요건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임의 계속가입 활용하기
모의계산이나 건보공단 상담을 통해 지역가입 보험료가 기존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많다면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임의 계속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의보에 가입해도 전에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 이전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된다. 퇴직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안된다. 신청이 처리되면 이후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 계속가입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산과 관계없이 퇴직 전 내던 것과 비슷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임의 계속가입 기간은 2018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다.

다시 직장가입자 되기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 지역건보료는 직장 가입 때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직장 가입은 소득만 기준으로 하는 반면 지역 가입은 재산과 승용차 보유 점수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퇴직 때까지 재산 등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엔 쉽지 않지만 재취업을 노려야 한다. 수입은 없는데 건보료가 부담스러워 정년퇴직 후 임금이 적더라도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연금소득 비중 높이기
지역가입자의 근로·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30%만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올해 말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건보료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노후에는 타 소득보다 근로·연금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이 건보료 산출에 유리하다.

섭섭하지만 소형차로 바꾸기
9년 이상 노후차로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은 건보료 산정 때 제외된다. 굳이 큰 차가 필요없다면 보유 승용차 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기량 1600cc 이하로 줄이면 건보료 산출에 유리하다. 자동차는 차종·배기량·사용연수에 따라 11등급으로 분류돼 점수를 산출한다.

그래픽=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570257&code=61141311&sid1=eco

 

 

 

 

 

 

 

 

 

 

 

 

 

 

 

우선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처럼 화면이 나타날텐데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는 민원신청이나 상담문의, 건강보험안내와 함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보험료, 보험급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해요. 사이트를 클릭해 바로 접속해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이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맨 위에는 통합검색창이 나와있고,

 

상단메뉴를 보시면 민원신청, 상담문의, 신고센터, 건강보험안내, 자주묻는질문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안내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그 아래로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의료급여, 건강검진, 보조기기대여, 금연치료지원, 병의원이용과 진료혜택, 요양기관 등등의 메뉴가 나오는데요,

 

보험료 아래쪽에 보시면 4대 사회보험료 계산이라는 소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4대 사회보험료 계산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의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과 취업/퇴직 등의 상황 변화 그리고 조횟 시점에 따라서 실제 납부 보험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모의계산하기는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임의계속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역의료보험료 계산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니 당연히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셔서는 세대주 국적을 선택하고 세대 전체의 소득금액(사업소득등/연금소득/근로소득), 재산금액(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월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은 연소득을 입력하셔야 하고요,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연금/근로소득은 입력한 금액의 30%만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하고요, 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 등은 과세표준액을 입력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대 전체 자동차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자동차는 최초등록일과 차종 및 배기량, 제조구분, 최초 출고가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소유 차량일 경우에는 면제, 화물차/특수차/승합차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용연수 9년 이상의 차량과 가액 4,000만원 미만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한 보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임의로 입력하여 계산을 해보니 위처럼 소득, 소득최저보험료, 재산, 자동차의 점수가 나오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인 지역보험료가 나오네요.

 

위 사진을 보시면 지역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나 지사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연도별 부과점수당 금액도 나와있는데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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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추천해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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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대자연아파트주민

    첫댓글 20.05.14 09:57

    좋은 정보 되세요....퇴직하면 3년간 임의 계속가입 활용하거나 다시 직장 잡아 직장의료보험을 다시 시작하던지,,,아니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던지...하여튼 지역의료보험 폭탄 맞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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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동의새벽

    20.05.14 11:27

    그러게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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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종호

    20.05.14 09:58

    매우 유용한 정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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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동의새벽

    20.05.14 11:27

    매우 유익한 정보네요.....퇴직자들 퇴임 후 직장의보보다 많아진 지역의보료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정말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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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분석가

    20.05.14 17:15

    매우 귀중한 정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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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자연아파트주민

    20.05.15 10:21

    님들께, 특히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에게 귀중한 의보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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