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

[스크랩] 초등학교 종합감사 준비 사항

배디링 2010. 10. 11. 10:23

초등학교 종합감사 준비 사항



1. 학 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확인

  - 학칙에 나오는 조문 오류

  - 개정절차에 관한 사항(운영위원회 회의록 확인)

  - 개정사항은 최초 승인된 학칙에 누철하여 보관할 것

  - 관련장부: 학칙, 운영위원회 회의록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 및 출결사항

  - 조기입학 : 처리기준에 의한 조기 입학수

             ( 관련공문 초등81414-171, 2003년 1월 23일)

  - 의무교육 대상자 학적처리

              관련공문 초등81100-1269, 2003년 9월 19일

  - 장결자처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26조,27조,28조,29조)

  - 유예자 처리 : 학부모 신청(근거의 적합성)→학교장 허가(결재 여부) → 학부모 및 면(동)사무소 통보(지체 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8조, 29조

  - NEIS상에서 출결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1달에 1회는 출력하여 결재를 득하여 놓을 것

  - 관련장부: 조기입학처리부, 유예자 처리부, 입퇴학 처리부

            장결자처리부, 출석부(NEIS의 경우 출력하여 결재한 것)


3. 교육환경부적응아 주소지 변경없는 전학추천 의뢰

  - 관련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3항

  - 전학추천 방법: 해당학교에서 전출학교 소속 교육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함

  - 관련서류: 학교장 의견서, 주민등록등본, 학부모 전출동의서,

              기타 관련서류


4. 졸업생 포상규정에 의한 대외표창 사정 적절성

  - 포상 규정에 의한 성적 사정 여부

  - 관련장부: 포상에 관한 규정안, 표창사정자료와 결재문건


5. 교원 복무 및 휴가중 교원 복무

  - 병가, 연가, 특별휴가 등 복무(근무상황부와 관련 근거서류)

    ※ 특히 일부 학교 중 여교원의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내는 보건휴가는 취지와 현실 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할 것

  - 휴가 중 연수 허가원 연수 내용과 결과물 일치 여부

  - 휴가 중 연수물 미제출 여부

  - 휴가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가급적 연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연수원을 제출할 시에는 연수원에 연수근거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연수결과물도 연수원에 근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일교사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연수결과물이 같은 경우

  - 관련근거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이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은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 관련장부: 연수허가원, 연수결과물, 교사근무상황부


6.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및 보관 적절성

  -처리요령 :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 후 그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

        ⑵ 학생이 전학할 때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

        ⑶ 보조부 내용과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과의 일치 여부

        ⑷ 특별활동, 재량활동 영역(2001학년도 1-4학년 해당)별 입력내용 일치 여부 

        ⑸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과 입력 내용과 일치 여부

        ⑹ 학교 교육 계획서(교육과정 편성?운영)와 대조 확인요

  - 관련근거: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전문 및 해설


7. 학교 교육 계획서(학교교육과정, 학년 및 학급 교육과정)

  - 교육과정 편성?운영 적절성

    학교교육과정, 학년 및 학급교육과정 점검

  - 휴업일 확인(특히 여름과 동계 휴가가 아니고, 학기 중간에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가 된 사항 확인)

      초?중등교육법 제47조

  - 1학년의 경우 주당 25시간을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6차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을 분산 운영할 수 있어 24시간을 하고 1시간을 분산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7차에서는 특별활동을 모두 분산 운영하면 안됨-경우에 따라서는 분산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극히 일부이므로 주당 25시간이 맞음)

  - 1학기와 2학기의 균형운영(220일 중 1학기가 많고 2학기가 적게 운영하는 경우는 안됨)-초?중등교육법 제44조(개정사항을 숙지할 것)

  - 학교장 교육철학이 반영되어 있는가?

  - 관련장부: 학교교육과정, 학년 및 학급교육과정 


8. 현장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출결처리

  - 근거: 경기도교육청 초등81131-5648(99.7.23)

          경기도교육청 초등 84100-221(2002. 2. 21)의 관련공문 참조

  - 체험학습일 확인

    ※ 학생 개인별 체험학습에 관한 처리 확인(처리 절차, 처리원)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초?중?고등학생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족동반 친인척방문 등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하도록함.

    ※ 국내외 현장(체험)학습기간을 1주일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장이 허락하면 1주일이 경과되어도 출석으로 인정(학교간 교류는 1개월임)

9.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의 적절성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참고

  -관련장부: 학생건강기록부(학년당 1학급 정도씩만)


10. 특기?적성 교육 활동 정상적 운영

  -특기?적성 교육 활동 과목, 강사 선정, 수강료 및 강사비

   책정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여부

  -강사 채용 적절 여부(구비 서류 확인)

   초등 81110-458(2003년 2월 21일)

  -부교재 채택시 교재선정위원회 심의 및 학운위 심의 여부

  -강사보전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 지출 적절성(총무계)

  -관련장부: 특기?적성교육 계획 및 관련공문(안내장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록


11. 자율 장학 계획 및 추진

  - 자율 장학 계획에 의한 추진 사항

  - 교내 자율장학 실적 확인

  - 관련장부: 교내자율장학 계획 및 실적


12. 기간제 교사 임용 및 호봉 책정 적절성

  - 기간제 교사 발령일과 기안일 적절 여부

  - 기간제 교사 보고 여부

  - 호봉 책정의 적절 여부

  - 관련근거: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01년9월)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업무혁신팀 자료실 49번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중 주요 변경 내용 참조

  - 관련장부: 발령대장


13. 교내인사규정에 따른 교내인사 여부

  - 교내인사규정의 적절성(의견수렴, 희망서)

  - 학급담임 및 부장임명의 적절성

  - 표창내신의 적절성(추천원칙, 표창현황)

  - 관련장부: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내인사 기안


14. 과학교육추진 현황

  - 실험?실습 이행 여부

  - 과학실 운영 계획 및 실험실 사용일지

  - 교재교구 적정 구입(교재교구 선정위원회 활용)

  - 과학교육 행사 계획 및 활동

  - 실험실습비의 예산 책정 및 집행 내역(운영비의 3%)

  - 관련장부: 과학교육계획, 실험실 사용일지, 예산서


15. 생활지도 계획 및 지도

  - 생활지도 계획 점검

  -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지도(분기별 설문조사 및 조치 사항)

  - 교내 안전사고 지도 실적

  -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 관련장부: 생활지도계획 및 실적, 안전사고 지도실적


16.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 사전 답사 여부(사전 답사는 복수로 할 것)

  - 복명여부( 숙소 안전점검, 음식, 소방시설 등의 사전 답사한 사항이 보고되어 결재되어야 함)

  - 장소 및 숙박지 선정위원회 협의 및 학운위 심의 여부

  - 관련장부: 출장명령부, 복명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17. 통합학급 학급 담당 교사 관리대장 비치여부 및 관리

  - 관련규정

    ⑴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 6항

    ⑵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 17292 2001.7.7)

    ⑶ 경기도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령에 따른 가산점평정 업무 지침(제 41조)

  - 관련내용(2002.03.01 현재, 경기도 인사규정에 따름)

    ⑴ 통합학급 학급 근무 경력점: 월 0.005점

    ⑵ 초등교원에 한함

  - 관련장부: 통합학급 학급담당 교사 관리대장


18.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여부(특수교육진흥법 제 16조)

  -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 “대상학상의 학적은 일반학급에 둔다” 여부 조사 

  - 개별화교육 계획서 작성 및 비치(연간, 월간, 주간, 시간표 운영)

  - 관련장부: 특수학급 교육과정, IP자료



19. 특수학급 운영비 적절성 사용여부

  - 관련규정: 특수학급 운영 길잡이(경기도교육청, 2002년)

  - 특수학급 운영비 사용 적절성

  - 관련장부: 특수학급 학습자료 장부, 예산계획서(특수학급교육과정)


20. 순회학급 여비 사용 적절성 사용여부

  - 관련장부: 순회학급 운영 계획서, IP자료, 출장명령부


21. 출석부(보조장부)

  - 특수학급 입급 학생에 대한 출석여부 점검

  - 관련장부: 출석부, 특수학급 입급 학생별 수업 시간표


22. 유치원 원칙

 - 유치원 원칙의 필수 기재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②)

  ⑴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⑵ 학급편제 및 원아정원

  ⑶ 교육내용

  ⑷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

  ⑸ 입학, 재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⑹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⑺ 학칙개정절차


23. 원아 모집 절차, 과정에 따른 관련 서류

 - 원아모집 원칙 확인

 - 관련장부: 원아모집 공고, 접수, 추첨서류 등


24.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원 임용

 - 공립유치원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2004.3.1경기도교육청) 준수

 - 기간제교원 임용

 - 강사 임용

   . 임시 강사

   . 전일제 강사

   . 시간제 강사


25.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 제6차 교육과정 질 관리

 - 예산편성 운영의 적절성

 - 유?초 연계교육 계획

 - 관련장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 유?초 연계교육 실적



26. 종일반운영계획

 - 관련규정 : 초증등교육법 시행령 제 48조(수업운영방법)

   ⑴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운영하되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전일제 종일반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 운영형태

    ⑴ 시간연장제 :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

    ⑵ 종일제 :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 학급당 인원 : 8명 이상 20명이하로 편성하되 유아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종일반 운영비 (원당 500만원) 사용의 적정

   ⑴ 운영비는 보조교사 및 조리사 인건비, 교수-학습자료비, 교재교구 구입비, 연료비,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 등 유치원 실정을 고려하여 종일반 운영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 운영경비 및 회계처리

   ⑴ 원장, 원감, 담임교사, 학부모 대표로 종일반 보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보육료 책정 및 종일반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은 보육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운영한다.

   ⑵ 종일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합리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세입 세출한다.

  

27. 유치원 교구설비기준 준수

  - 관련규정: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03-24호) 

  - 관련장부: 교구대장, 예산집행 사항


28. 유치원 학교기본운영비 집행의 적절성

  -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유치원 학교기본운영비는 초등학교 경비로 사용불가

  - 관련장부: 교육과정운영계획서, 예산집행내역


29. 무상교육비 지원 실적

  -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 지원

  - 유치원 면이하 만5세 무상교육 학비 지원


30. 유치원 자율장학

  - 자율장학 계획 수립 및 실적

  - 관련장부: 계획서, 자율장학 운영 실적


31. 유치원 안전교육

  - 유치원 안적교육 계획 수립 및 실적

  - 관련장부: 계획서, 운영실적


32. 유치원 생활기록부

  -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상황

  - 수료 후 생활기록부 관리상황: 유?초 연계

  - 관련장부: 생활기록부

출처 : 삶을 소나타처럼
글쓴이 : hone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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